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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협회 설립목적 및 연혁 등을 알려드립니다.
설립근거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법제31조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건축사협회 정관제3조에 의하여 각시·도에 건축사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설립
설립목적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업무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
연혁
1965
11월 07일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창립회원 5명)
11월 07일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창립회원 5명)
12월 16일
지부사무실을 제주시 삼도리 39번지 2호에 등기
1986
04월 02일
지부사무실을 제주시 이도 1동 1351번지 6호에 등기
1991
07월 11일
지부사무실을 제주시 이도1동 1289-6번지에 등기
2006
07월 01일
지부명칭을 "제주도건축사회"로 개칭하고 대표자 호칭을 회장으로 변경
2008
03월 20일
건축사회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