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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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협회 설립목적 및 연혁 등을 알려드립니다.
설립근거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법제31조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건축사협회 정관제3조에 의하여 각시·도에 건축사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설립
설립목적
  •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업무개선
  •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
  • 건축문화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
연혁
  • 1965
    • 11월 07일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창립회원 5명)
    • 11월 07일
      제주도지부 창립발기인 총회(창립회원 5명)
    12월 16일
    지부사무실을 제주시 삼도리 39번지 2호에 등기
  • 1986
    04월 02일
    지부사무실을 제주시 이도 1동 1351번지 6호에 등기
  • 1991
    07월 11일
    지부사무실을 제주시 이도1동 1289-6번지에 등기
  • 2006
    07월 01일
    지부명칭을 "제주도건축사회"로 개칭하고 대표자 호칭을 회장으로 변경
  • 2008
    03월 20일
    건축사회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