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호 관련 - 적용대상:24.7.17.이후 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개정내용: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의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9월 11일 18:00까지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사무국 건축사진부문 - 접수기간 1차(건축답사 학생) : 24.7.15 ~ 7.19 2차(일반인) : 24.9.9 ~ 9.20
행사내용: 2024제주건축문화제기간전시 일 정: 24.11.01~11.15 장 소: 제주학생문화원 제출서류:웹하드에 업로드 팜플렛자료 제출기간: 24년8월26일(월)